◆ 납부절차

영업정지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처분통지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징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기한의 연기는 1년 이내로, 분할납부는 3회 이내로 가능하며 분납간격은 4개월 이내로 가능한데 이 경우 연기,분납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분납, 연기신청 사유

분납, 연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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