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행정법규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능은 행정통제적 기능과 권익구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통제적 기능이란 행정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서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법치주의의 형식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의 권익구제적 기능이란 행정작용을 법에 종속시켜 그 자의를 불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역할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 첫째,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 둘째,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의 이익이란 소송의 내용인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실제적 가치 또는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셋째,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넷째,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하여 법률에 정한 전심절차, 즉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분야의 분쟁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하도록 하고, 변호인 선임 등의 부담없이 간소한 청구만으로 재결이 이루어지므로 간편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판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 영업정지구제민원센터에서는
행정심판을 의뢰하신 분께 행정소송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자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무료로 소장을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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