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경방법

청소년 주류판매 등으로 적발되면 며칠후 경찰서에서 간단히 진술서작성 위주의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은 조사자료를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은 통상 송치 3일 후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며 법원에서는 공판을 생략하고 서류재판을 통하여 대체로 검찰 구형대로 벌금을 결정하여 귀하에게 약식명령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저희 사무소에 영업정지행정심판을 의뢰하시면 탄원서를 무료로 작성해드리는데, 탄원서는 경찰서 조사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신속하게 의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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