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구제 제도

- 법규위반으로 행정관청의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 후 청구결과

- 인용 : 행정처분 취소
- 일부인용 : 영업정지기간 일부 감경  
- 기각 : 취소처분 유지  
- 각하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났을 때

◆ 영업정지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주요사항

구분 내용
신청대상 각종 법규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신청요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
신청기간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소요기간 2달 이상
주요유형 미성년자 주류 또는 담배 제공·판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업소내 도박행위
유통기한 초과식품 판매 및 보관
영업장 외 영업
주류 제공·판매 및 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보조금 부당수령
보수교육 미이수
식중독 발생
면허 대여
유사석유 판매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의 고의성이 있는가
  • 위반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 위반전력이 있는가
  • 예방조치는 어떠한가
  • 영업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

◆ 영업정지처분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위의 고려사항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며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위반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데 영업정지된 분들이 다급한 마음에 구제가능성이 없는 분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중요한 시간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만 겪으며 대책없이 허비하게 되고 구제가능성이 있는 분도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구제가능성이 낮아지거나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알아본 후에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구제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구제절차

구제가능성 진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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