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구제절차

여러가지 사유로 영업정지되었을 경우에 처분이 가혹하거나 위법하거나 억울한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절차

1단계

본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정지 구제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바로 전화를 주셔도 구제가능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2단계
3단계

영업정지구제 청구를 의뢰합니다.
(계약서작성/ 의뢰비용 결제후 즉시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4단계

저희 사무소의 영업정지구제 노하우가 집약된 심층상담자료와 입증서류목록을 의뢰인께 드리며 의뢰인은 이를 준비하여 저희 사무소로 메일이나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전달합니다.

5단계

판례, 재결례를 토대로 구제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드려 경찰서 조사시(늦은 경우는 검찰청) 제출하시면 되고 처분청(구청 등)에는 의견서를 작성/ 접수해드립니다.

6단계

판례, 재결례를 토대로 구제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려 내용을 확인합니다.

7단계
8단계

약 2~3주 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송한 처분청의 답변서를 받게 되며 이는 결과가 아닌 처분청의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고 저희 사무소로 메일이나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전달합니다.

9단계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고, 필요시 먼저 제출했던 청구서를 보충할 내용이나 서류 등을 추가하여 보충서면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려 내용을 확인합니다.

10단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심리 다음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승소시에는 일부인용, 패소시에는 기각이라고 오며 기각시에는 행정소송의 기회가 있고, 발표 2주후 결과문서인 재결서가 옵니다.

구제가능성 진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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