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미용·숙박업자 처벌강화..과징금 상한 1억원

 비위생적 미용·숙박업자 처벌강화..과징금 상한 1억원

 

김혜지 기자 2019.04.02. 10:0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3천만원서 대폭 상향.."제재 실효성 확보"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이·미용,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과징금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숙박업소,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장, 체육시설 욕실 등이 상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한다.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 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기분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이 9400(영업정지 1일당)인 데 반해 400억원 초과면 2849000원이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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