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 없는데도 영업정지..음식점·노래연습장 등 '억울'

처분사유 없는데도 영업정지..음식점·노래연습장 등 '억울'


금보령 입력 2018.09.30. 12:30 


서울시, 지난해 행정심판 사건처리 분석.. 전부인용은 건설교통 유형에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A씨는 지난해 서울 내에서 테라스 영업을 하던 중 영업신고 장소 외 영업으로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받았다. 이미 영업장면적 변경을 신고했던 A씨는 자치구를 상대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냈다.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미 영업장면적 변경 신고가 수리돼 영업신고 장소 외 영업으로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처분할 사유도 없는데도 자치구에서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다. 결국 A씨 사례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정돼 행정심판에서 인용됐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A씨처럼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제된 경우는 처리사건 1329건 중 439건이었다. 행정심판 접수사건은 총 1614건이었다.


가장 많이 처리된 유형은 음식점·노래연습장 등 생계형 관련 사건이었다. 보건복지 처리사건은 640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8.1%를 차지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사정, 부득이한 사유 존재 등을 판단해 처분을 감경했다.


담배를 팔던 B씨가 대표적인 예다. 손님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계산대에 내려놓은 담배를 손님이 돈을 내지도 않고 도주했으나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에 B씨는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냈다. 행정심판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면서 실제 판매행위가 있었거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치구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다.


전부인용이 가장 많은 곳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건축허가, 도로변상금 부과, 운수과징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교통 유형이었다. 주요 인용 사유는 문서로 해야 할 처분을 전화로 하거나, 전 대표이사에게 등기를 발송한 후 송달되지 않자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절차법상 송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실제로 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C씨가 해외로 이사를 가 뉴욕 주소로 표시변경등기가 돼 있었으나 자치구는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했다. 결국 이 사건 고지 문서에 대한 송달 효력은 무효라고 나왔다.


이 외에도 처분사유 입증 부족 및 부존재, 처분기준 적용 착오 등으로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시행령 규정 등을 위반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심판 관련 소송제기 현황은 138건이다. 이중 소송 취하가 62건(44.9%)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계류 중 51건(37%), 기각 21건(15.2%), 인용 4건(2.9%)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일반음식점·노래방 등의 영업정지에 대해 소를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등 조정권고 하고 있다. 소송 취하는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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