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0일에서 15일로 폐기물관리 위반 영업정지 감경

 권익위, 고의성 없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 감경

 

한국인권신문 2015/07/25 [00:48]

 

[한국인권신문]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폐주물사)을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게 된 A.

 

폐주물사는 일반토사나 건설 폐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데 A씨는 폐주물사를 일반토사와 혼합 없이 매립했다.

 

이로인해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 결과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폐주물사의 양이 미미한 정도이며, A씨가 아닌 사업시행자들이 혼합·성토 작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A씨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확인결과 신속히 위반상태를 개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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