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판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1

2

.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

3개월

6개월

.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

1개월

3개월

.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

2개월

4개월

.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

3개월

6개월

.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5

1개월

2개월

.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6

1개월

2개월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7

2개월

3개월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3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8

경고

1개월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8조를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8

15

1개월


비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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