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영업정지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21.3.18.


2. 직업 : 즉석판매제조


3. 사유 : 표시사항위반 25일 영업정지


4. 주장내용 : 규정을 몰랐던 점, 피해가 없는 점, 처분이 가혹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15일 정지로 감경되고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전환됨


아래는 의뢰인이 받은 재결서입니다.(사진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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