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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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경기행심2009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0. 23.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영업정지 3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7. 10. 23.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반찬을 제조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주로, 2017. 8. 28. 피청구인과 ○○○경찰서의 합동점검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이하 ’이 사건 식재료‘라 한다)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7. 9. 4. ○○○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결과(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을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10. 23.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2017. 11. 14.~2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업소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김치류, 마른반찬류, 조림류, 볶음류, 젓갈류, 나물류, 무침류 등의 반찬을 판매하는 소매업소이다. 1) 이 사건 식재료 중 ‘○○○우스터소스’(유통기한 2015. 11. 13.)는 2015. 1. 10. 이 사건 업소 오픈 당시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오픈기념메뉴로 “오픈 메뉴 돈까스”를 1주 1회 정도 제조 판매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 메뉴는 상권이나 주 고객층의 특성상 판매가 저조하여 2015. 6월 이후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 1) 또한, 이 사건 식재료 중 ‘와사비분’(유통기한 2016. 7. 10.)은 2015. 7~8월 비수기에 일반 반찬의 매출이 저조하여 여름철 사이드메뉴로 “여름특별메뉴 냉소바”를 만들어 포장판매용 제품으로 제조 판매시 사용하였던 것이나, 원가 대비 매출이 저조하여 메뉴화되지 않았으며, ‘와사비분’의 유통기한인 2016. 7. 10. 이후에 위 메뉴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가정경제에 힘을 보태고자 50세가 넘은 나이에 반찬가게를 시작하여 지출비용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재료준비부터 조리, 판매까지 혼자 이끌어가고 있으며, 새벽 6시에 일과를 시작하여 밤 9시 30분 매장을 마감할 때까지 쉼 없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일만큼은 누구보다 프로정신으로 고객에 대한 신뢰와 친절, 무엇보다 먹거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종이니만큼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1)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재료를 제때 정리하여 처리하지 못한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큰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꼼꼼하게 체크 관리하고 있으며,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을 굳게 맹세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식재료를 단순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게 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너무나 가혹하여, 물리적,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2015년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대출 4,000만원을 받아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매월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매월 발생하는 월세, 직‧간접비용, 원금, 이자를 갚고 나면 가까스로 운영을 유지할 정도이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몇 배로 더 느껴지고 있다. 1)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 9월부터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건초염(방아쇠수지증후군)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잠시라도 일손을 놓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손을 과하게 사용하다보니 현재까지 치료 및 수술을 요하는 상태이다. 1)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하여 영세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기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다. 또한 위반사실이 분명하므로 행정절차법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공문서로 시행 통지하였고, 행정처분서에는 위반사실․처분사항․근거법령․기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사항까지 명시하는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형식․절차․과정상에 있어 하자(흠)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2) ○○○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 공문 및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기에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으며, 다만 이 사건 식재료들이 2년 전까지만 만들어 판매하던 제품의 재료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기 훨씬 이전부터 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소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 제품들이 음식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3) 영업장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고의나 과실 중 어느 것이 원인이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바로 폐기하였다면 이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청구인이 감수하여야 할 손해이며,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기준을 근거로 적법한 처분을 한 것이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 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5) 별표 17 제2호라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자인)서, ○○○경찰서장의 수사결과 통보 공문, ○○○지방검찰청의 사건 처분결과 회신 공문, 피청구인의 사전처분통지서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서 “○○○○ ○○&○○”이라는 상호로 반찬을 제조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주이다. 나) 피청구인과 ○○○경찰서는 2017. 8. 28. 합동점검을 통해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적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제 품 명 제 조 사 수 량 유통기한 ○○○우스타소스 ㈜○○○ 2.1kg(일부) × 1ea 2015. 11. 13. 와사비분 ㈜○○○ 300g(일부) × 1ea 2016. 7. 10 다) ○○○경찰서장은 2017. 9.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수사 처리결과(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10. 23.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2017. 11. 14.~11. 20.)의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지방검찰청에서는 2017. 9.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5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 바. 에 의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1. 표의 위반사항 11. 나. 5) 에 의하여,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은 사용하지 않는 부재료를 제때 정리하여 처리하지 못한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사건 식재료를 유통기한 경과 후에 식품 제조에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의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과 ○○○경찰서장의 합동 위생점검 결과,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지방검찰청의 구약식 벌금 처분 등을 통해 볼 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법행위는 명백히 인정된다.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부주의 등의 사정이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다만, 이 사건의 위반 건수가 1회에 그치는 점, 청구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여지는 바, 영업정지 7일의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 3일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