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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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7. 28. 청구인에 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계획에 의거 2017. 6. 20. 청구인이 운영 하는 ○○구 ○○로 ○○○ 소재 일반음식점 “○○○○”에서 판매하는 콩국수제품을 수 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한 결과, 2017. 7. 4. 해당 제품이 식품위 생법 조리식품 규격(기준치 : 장균 1g당 10이하)을 초과한 결과(측정치 : 장균 1g 당 110)가 통보되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017. 7. 28. 청구인에 하여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99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장균이 검출된 것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콩국물 포장제품(완제품)으로, 5월에 해당 제품 시험성적서를 받아 정상제품임을 확인한 후 봉된 상태로 납품되어 매장위생관리기준에 의해 포장 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냉장 보관하였고 유통기한도 준수하였다. 즉, 청구인이 납품받은 완제품 상태에서 장균이 검출된 것이며 청구인은 해당 제품을 식품위생법 제7조에 위반되게 조리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11.에서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 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 규격 위반의 원인제공자가 아닌 청구인에 하여 제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납품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이 해당제 품이 장균 초과 상태인지 인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인은 창업 및 운 영자금 부채 및 고용 직원 인건비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업소의 백화점과의 향후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쳐 퇴점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 및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한 고려 없이 최한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서, 처분명령서에서 조리식품의 조리 기준에 위반된다는 사 유로 처분을 한 후, 답변서에는 보관 기준을 위반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사유를 추 가・변경하였고, 이는 판례가 판시하는 적법한 처분사유 변경시기 내에 이뤄진 것이 아 니며,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이 조리와 보관을 병행하여 규정한 것은 양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양 사유 간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제공받은 콩국물 그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 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납품받아 손님에게 제공하고자 보존하고 있는 식품(콩국물)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하였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식품 규격 초과(장균 기준)로 통보된 바,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주식회사 ○○○는 서울시 ○○구 ○○로 ○○○ 소재 일반음식점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6. 20.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업소 에서 판매하는 “콩국수” 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하였다.
다. 2017. 7. 4.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피청구인에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의한 조리식품 규격을 초과하였음(기준 : 장균 1g당 10이하, 측정치 : 장균 1g당 110)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7. 7. 12.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 하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7. 28. 청구인에 하여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990만원 부과처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 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 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 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 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서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가 산가, 과산화물가, 장균, 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식품 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가 해당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 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식품위생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1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장균이 검출된 식품인 콩국물은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소로부터 봉상태로 납품받아 그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조・가공자와 보관자가 상이하고, 보관 과정이 아니라 제조・가공 과정에서 위반행위 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처분청으로서는 제조・가공 과정과 보관 과정 모두를 살펴보아 어느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기인하는지 여부를 면 히 가려 그 원인제공자에 하여 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인제공자를 가리려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보관 중인 식품에서 기준치 초과 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보관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보관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