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44295,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 가맹점인 제과점을 운영하는 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제과점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하지 않고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회사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과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회사 직원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돈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등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등의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 75조 제1항 제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6(), 89[별표 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군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14. 선고 201469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군포시 (주소 생략)에서 소외 1 주식회사 가맹점인 ○○○○○△△△△(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군포경찰서장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원고가 2013. 3. 14. 18:39경 이 사건 제과점에서 3통 한 묶음으로 판매되고 있던 카파렐후루츠캔디를 소외 2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캔디 중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표시된 1(이하 이 사건 캔디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2013. 3. 18. ○○○○○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2,500,000)를 요구한 사실, 원고는 관할 경기군포경찰서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수사기관은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탕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탕 1통 외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22013. 3. 14. 이 사건 제과점에서 케익과 함께 이 사건 캔디가 포함된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선물꾸러미 1개 및 상자 안에 캔디가 담긴 선물꾸러미 2통을 71,500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이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선물로 전달한 사실, 이를 선물로 전달받은 소외 3이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선물꾸러미의 포장을 뜯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3개의 통 중 하나가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표기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외 2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내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2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진술 및 이에 바탕한 증거들인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소외 2는 이 사건 제과점에서 캔디 등을 구입한 당일 또는 다음 날 소외 3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제과점에서 구입한 캔디 3통 중 1통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인데, 통상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소외 2는 이 사건 제과점에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조차 전혀 한 바 없이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3. 3. 18.이 되어서야 ○○○○○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위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원고가 소외 2를 만나 해결하려 하였으나 소외 2는 위 본사와 얘기하겠다며 원고와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위 본사 직원 소외 6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2,500,000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소외 2의 태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의 소비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 내용 등에 비추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 본사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캔디와 동일 제품에 대한 구매내역 및 반품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본사로부터 2012. 3. 2. 2박스(1박스당 9, 이하 같다), 2012. 3. 17. 1박스, 2012. 5. 19. 1박스, 2012. 10. 25. 1박스, 2013. 2. 23. 1박스를 각 공급받았고 2012. 12. 28. 6통을 반품하였는데, 2012. 10. 25. 공급받은 제품부터는 유통기한이 2013. 12. 31.인 것으로 보이고, 위 캔디 제품은 가맹점이 반품하는 경우 위 본사가 전액 환불 처리해 주는 제품이어서 원고가 2012. 12. 28. 반품하면서 유통기한이 2012. 12. 31.인 위 캔디 제품을 반품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모두 반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더군다나 ○○○○○ 본사는 2013. 1. 14. 이 사건 제과점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소외 2가 이 사건 제과점에서 이 사건 캔디 제품을 구입한 2013. 3. 14.에 이 사건 제과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캔디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소외 2가 이 사건 제과점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캔디를 포함한 캔디 3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유통기한이 2013. 12. 31.인 나머지 캔디 2통과 달리 이 사건 캔디만이 뚜껑에 부착된 봉인이 뜯어져 개봉되어 있는바, 위 캔디 통은 유통기한이 2012. 12. 31.인 것과 2013. 12. 31.인 것 사이에 차이가 없어 소외 2가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된 동일한 통을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외 2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내용과 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서로의 관계에 관하여 소외 2는 소외 3을 잘 아는 누나 또는 여자친구로 지칭한 반면 소외 3은 소외 2를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의 단골손님으로 지칭하였고, 소외 2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관하여 소외 3은 소외 2가 구매한 다음 날인 2013. 3. 15. 전화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소외 2는 구매한 당일 저녁 소외 3으로부터 전화로 연락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 소외 3은 소외 2○○○○○ 본사에 항의전화를 하였더니 제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다면서 2013. 3. 16. 저녁 6시에 와서 이 사건 캔디 등을 가져갔다고 하였으나, 이는 소외 22013. 3. 18. 위 본사에 처음 항의전화를 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참작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선뜻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원고가 소외 2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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