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제2018-077호,「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리 1486-30번지 1004호 소재에서 ‘◯◯통닭이 두마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20. 18:00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이○○(남, 17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18. 3. 6. 피청구인으로부터「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8. 4. 2. ∼ 2018. 5. 31.)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성인이 술을 먹는 자리에 청소년이 합석한 것으로 청소년 확인이 어려웠고 이 사건 처분으로 영세하게 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2018. 3.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6. 청구인에게 한「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2개월(2018. 4. 2. ∼ 5. 31.)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이 사건 위반행위 당일 청구인이 심하게 앓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처 양◯◯이 병간호로 가게를 비웠고, 평소 가게를 도와주던 처의 친언니 양◯◯ 혼자서 가게를 보며 아직 가게 일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임을 확인 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고, 성인인 손님들이 먼저 술을 먹고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을 하여 청소년 확인이 어려웠으며, 청구인 아들의 사망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부채를 탕감 중에 있는 청구인의 어려운 생계에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지금까지 청구인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고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왔으며 한 번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사건 당시 위 양◯◯이 가게를 혼자 보던 중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고, 위 양◯◯의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으므로 행정처분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을 온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는 청소년 보호 의식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업소에 내린 행정처분은 개인이 받는 손해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구인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및 불이익보다는 건전한 청소년 보호와「식품위생법」에 정한 영업자 준수 사항에 따른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 공익 실현의 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1)「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8조

2)「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23]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군 ◯◯읍 ◯◯리 1486-30번지 1004호 소재 ‘◯◯통닭이 두마리’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44.52㎡, 식품접객업)을 2016. 3. 14.부터 2018. 3. 20.까지 운영하였던 자이고, 현재 청구 외 박○옥에게 영업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의 처 양◯◯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병간호를 위해 위 양◯◯이 이 사건 업소를 비운 사이 위 양◯◯의 친언니 종업원 양○순이 2018. 1. 20. 18:00경 이○○(남, 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 생맥주(1,700cc) 1잔 등을 판매하여 ◯◯경찰서 경찰관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3) 피청구인은 2018. 2. 20.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8. 2. 27.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만 성인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신분증 확인이 쉽지 않았고, 적지 않은 가게 임대료(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와 가족 4인의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여건과 일이 익숙하지 않은 종업원이 혼자 이 사건 업소를 보고 있던 중 발생한 일임을 참작하여 주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8. 3.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내역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영업정지 2개월(60일)

(‘18. 4. 2. ~ ’18. 5. 31.)



5) 광주지방법원은 2018. 3. 13. 종업원 위 양◯◯의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6) 청구인은 2018. 3.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8. 3. 27. 위 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7) 청구인은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위 양◯◯은 2018. 2. 1. 기준 농협으로부터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로 2,000만원을 차용 중에 있고, 2017. 5. 31. 사망한 청구인의 아들 박◯◯의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 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이 2017. 10. 26. 수리하였는바, 청구인이 신고서에 첨부한 상속재산 목록에 따르면 적극재산은 등록번호 48루0226 2016년식 SM6 자가용 승용 자동차이고 소극재산은 채권자 ㈜◯◯저축은행 등 13명에 대한 채무 111,964,925원이다.

8) ◯◯읍장이 2018. 3. 8. 발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발급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6. 10. 7. 201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 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2012두1297 판결(2012. 5. 10. 선고)에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장성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수사결과 통보, 광주법원의 약식명령,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청구인의「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의 위반경위나 위반정도를 살펴보면, ①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고 관련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 온 점, ②청구인의 업소가 소규모이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가족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③이 사건 청소년이 성인인 손님과 합석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 ④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의 금액이 약 14,000원으로 소액인 점, ⑤평소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던 청구인이 이 사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목적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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