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7-83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7. 10. 30.)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7. 18. 청구인에 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에 있는 일반음식점 〇〇〇〇〇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음식점에서 2017. 5. 11. 21:30경부터 21:50경 까지 청소년 〇〇〇(16)2인에게 소주 2, 맥주 1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서울〇〇경찰서 수사과에 적발되었다.

.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통보받고 2017. 6. 15.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7. 7. 18. 영업정지 2개월(2017. 8. 1.부터 2017. 9. 29.까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요지

이 사건 위반사실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희망함.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식품위생법44조 제2항 제4, 75조 제1항 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9[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11. 라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며, [별표 23] . 일반기준 4.에 의하면 위반행위에 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한편 청소년보호법 위반 입건 통보(2017. 7. 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7. 18.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7. 14. 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 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〇〇경찰서에 다시 적발되었 으며, 위 사항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7. 25.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사실이 인정 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7. 5. 11. 행한 1차 위반행 위에 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17. 7. 14.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으 므로, 피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친 위반행위에 하여 1차 위반에 한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한 위 법이 있다. 따라서 2017. 5. 11. 위반행위와 2017. 7. 14. 위반행위에 하여 하나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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