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5-04600, 2015. 5. 19.,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 소속 직원 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3. 9. 3.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위생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점검일지를 마련한 후 청구인 회사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2013. 10. 1.부터 2013. 10. 8.까지 점검항목별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회사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항목은 개인위생 공통, 작업 전 위생상태, 작업 중 위생상태, 작업 후 위생상태로 구분하여 총 23개 항목으로 상세히 구성되어 있어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6조제3항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현길 퇴사일인 2013. 10. 9.부터 식약처 위생점검일인 2014. 7. 22.까지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1개월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5. 2. 5.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5. 청구인에게 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1개월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5. 청구인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1개월(2015. 2. 16. 2015. 3. 17.)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4. 7. 2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부터 불시 위생점검을 받고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으로 단속되었으나, 2013. 9. 1. 회사설립 시부터 직원 조현길이 축산물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점검일지를 기록하다가 2013. 10. 9. 퇴사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후 점검일지가 작성되지 못한 것뿐이며, 회사의 경제적 사정과 직원들의 생계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가혹하므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률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 소속 직원 조○○의 퇴사일이 2013. 10. 9.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2014. 7. 22. 적발될 때까지 약 9개월 이상 자체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적발 당시 위반확인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 20, 21, 3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 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 41, 별표 1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증, 확인서, 행정처분통지서, 수료증,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점검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3. 9.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22조제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았다(2013-0157039).

 

 

. 식약처 소속 직원 2명이 2014. 7. 22. 12:00경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한 후 작성한 위반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양념무뼈닭발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영업허가일(2013. 9. 17.) 및 생산개시일(2013. 10. 1.)부터 점검일까지 자체위생관리 점검일지를 전부 미작성 및 미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식약처로부터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5. 1. 20. 청구인이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5.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행정처분통지서의 위반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8-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 청구인 소속 직원 조○○2013. 9. 3.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49조제23항에 따른 위생교육과정(6시간)을 수료하였다.

 

 

.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청구인 회사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점검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4개 구분별(개인위생 공통, 작업 전 위생상태, 작업 중 위생상태, 작업 후 위생상태) 23개 점검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소속 직원 조○○2013. 10. 1.부터 2013. 10. 8.까지 항목별로 점검한 후 결과(양호, 보통, 불량)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 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 판 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 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8조제23항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4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고, 도지사 등은 검사관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 별표 11의 개별기준을 종합해 보면, 도지사 등은 축산물가공업자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않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직원 조현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3. 9. 3.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위생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점검일지를 마련한 후 청구인 회사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2013. 10. 1.부터 2013. 10. 8.까지 점검항목별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회사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항목은 개인위생 공통, 작업 전 위생상태, 작업 중 위생상태, 작업 후 위생상태로 구분하여 총 23개 항목으로 상세히 구성되어 있어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6조제3항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 퇴사일인 2013. 10. 9.부터 식약처 위생점검일인 2014. 7. 22.까지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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