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517, 2014. 1. 27.,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우미와 술을 공급해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장이 다시 수사한 바 신고인 등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한 점,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접대부 고용알선 및 주류 판매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3. 11. 19.자로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3. 11. 19.자로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 ◌◌◌273(◌◌)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05. 3. 14.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1. 01:24경 남자손님 2명에게 접대부 차◌◌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접대를 하게 하고 ◯◯◯◯ ◯◯ 1.51병을 판매, 제공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11. 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1. 5. 처분사전통지 후 청구인은 도우미와 술을 공급해준 사실이 없으며 경찰조사시 이를 인정하라고 하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하였다. 너무 억울하여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11.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2013. 12. 3. 2014. 1. 3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사건당일 성명미상의 여성 한분이 업소에 찾아와서 남편과 다툰 후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간다고 하며 갈 때까지 시간을 무한정 달라고 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23시간 정도 놀면서 맥주를 달라기에 저알코올 캔을 피쳐통에 부어 준 사실이 있다.

 

. 그런데 45개월이나 지난후 도우미 알선 및 주류 판매제공 행위를 하였다며 ◌◌경찰서에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너무 떨리고 겁이 나고 해서 담당 조사관이 묻는 대로 대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 조사 시 도우미 알선 및 주류 판매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했다. 절대로 술이나 도우미를 제공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을 당하니 너무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 경찰서의 위반업소 통보 등을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1. 01:24경 남자손님 2명에게 접대부 차◌◌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접대를 하게 하고 ◯◯◯◯ ◯◯ 1.51병을 판매,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관할경찰서 조사경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에 보면,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번 위반사항 외에도 2005. 5. 25. 접대부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110, 2006. 1. 25. 주류판매 2차로 영업정지1, 2012. 1. 18. 주류반입묵인으로 영업정지10일 갈음 과징금 50만원, 2012. 11. 16.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10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평소 관련 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없는 영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

 

.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위법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목적 달성이 청구인의 경제적 피해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 27, 같은법 시행규칙 제15

 

- 주류 판매제공 2: 영업정지 1

 

- 접대부 고용알선 1: 영업정지 1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73(◌◌)에서 ◌◌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05. 3. 14.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 관할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1. 01:24경 남자손님 2명에게 접대부 차◌◌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접대를 하게 하고 ◯◯◯ ◯◯ 1.51병을 판매,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5. 처분사전통지 후 청구인은 도우미와 술을 공급해준 사실이 없으며 경찰조사시 이를 인정하라고 하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하였다. 너무 억울하여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11.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와 주류의 판매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주류 판매제공한 때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 영업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우미와 술을 공급해준 사실을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장이 다시 수사한 바 신고인 등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한 점,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접대부 고용알선 및 주류 판매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고객만족센터

1588-0510

AM 09:00 ~ PM 06:00


팝업 타이틀

팝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