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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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517, 2014. 1. 27.,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우미와 술을 공급해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장이 다시 수사한 바 신고인 등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한 점,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 판매ㆍ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3. 11. 19.자로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3. 11. 19.자로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273(◌◌동)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05. 3. 14.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1. 01:24경 남자손님 2명에게 접대부 차◌◌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접대를 하게 하고 ◯◯◯◯ ◯◯ 1.5ℓ 1병을 판매, 제공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11. 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1. 5. 처분사전통지 후 청구인은 “도우미와 술을 공급해준 사실이 없으며 경찰조사시 이를 인정하라고 하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하였다. 너무 억울하여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11.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월(2013. 12. 3. ~ 2014. 1. 3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성명미상의 여성 한분이 업소에 찾아와서 남편과 다툰 후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간다고 하며 갈 때까지 시간을 무한정 달라고 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2∼3시간 정도 놀면서 맥주를 달라기에 저알코올 캔을 피쳐통에 부어 준 사실이 있다.
나. 그런데 4∼5개월이나 지난후 도우미 알선 및 주류 판매ㆍ제공 행위를 하였다며 ◌◌경찰서에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너무 떨리고 겁이 나고 해서 담당 조사관이 묻는 대로 대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 조사 시 도우미 알선 및 주류 판매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했다. 절대로 술이나 도우미를 제공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을 당하니 너무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의 위반업소 통보 등을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1. 01:24경 남자손님 2명에게 접대부 차◌◌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접대를 하게 하고 ◯◯◯◯ ◯◯ 1.5ℓ 1병을 판매,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관할경찰서 조사경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에 보면,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번 위반사항 외에도 2005. 5. 25. 접대부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1월 10일, 2006. 1. 25. 주류판매 2차로 영업정지1월, 2012. 1. 18. 주류반입묵인으로 영업정지10일 갈음 과징금 50만원, 2012. 11. 16.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10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평소 관련 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없는 영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위법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목적 달성이 청구인의 경제적 피해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 주류 판매ㆍ제공 2차 : 영업정지 1월
- 접대부 고용ㆍ알선 1차 : 영업정지 1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273(◌◌동)에서 ‘◌◌’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05. 3. 14.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관할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1. 01:24경 남자손님 2명에게 접대부 차◌◌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접대를 하게 하고 ◯◯◯ ◯◯ 1.5ℓ 1병을 판매,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5. 처분사전통지 후 청구인은 “도우미와 술을 공급해준 사실이 없으며 경찰조사시 이를 인정하라고 하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하였다. 너무 억울하여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11.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와 주류의 판매ㆍ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주류 판매ㆍ제공한 때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 영업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우미와 술을 공급해준 사실을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장이 다시 수사한 바 신고인 등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한 점,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 판매ㆍ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